화물운송료 전자고지 결제 서비스
화주 및 주선사 필수카드를 신청하세요
화주 및 주선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운송료 결제서비스에 생활할인까지 화주 및 주선사 필수 카드
서비스안내
화주 및 주선사
주선사가 삼성카드에게 운송료 카드수납운송료
카드수납 삼성카드가 차주에게 운송료 지급운송료 지급 차주 삼성카드가 화주에게 운송료, 결제 요청화물운송료
결제요청
카드수납 삼성카드가 차주에게 운송료 지급운송료 지급 차주 삼성카드가 화주에게 운송료, 결제 요청화물운송료
결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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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및 주선사
- 신용카드 여신기능을 활용하여 운송료 지급에 대한 자금운용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송료 카드 결제 → 대금 입금 등 One-Stop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차주
- 화물운송료 수금을 기존 현금 거래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카드에서 신고하는 기준일은 화물운송료 카드 결제 승인일입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상차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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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및 주선사
- ①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 후 가입(이용 약관은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카드 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
- ② 화물운송 완료 건에 대해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로 화물운송료 결제(전국24시콜화물·늘푸른화물정보 앱(주선사용) 또는 PC용 프로그램)
- ③삼성카드에서 차주에게 화물운송료 지급
-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는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를 보유하고 계신 화주 및 주선사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차주
- ①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 또는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에서 신청(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이메일(biz.scard@samsung.com) 또는 FAX(02-2624-9462)로 발송)
- ② 화주 및 주선사가 화물운송료 카드결제 후 삼성카드로부터 해당 계좌로 화물운송료 수령 (화물운송료 수령 시 1.18%(부가세 별도)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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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한도 신청 안내(화주 및 주선사 전용)
-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발급이 완료된 회원에 한해 전용한도 및 한도상향 신청 가능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발급 신청 후 전용한도 신청 단계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삼성카드 화물주선 결제 전용한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주선허가증을 FAX(02-2624-9462)로 제출 (삼성카드 화물주선 결제 전용한도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
- 전용한도는 별도 심사 후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회원님의 신용도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도 부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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