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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이용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동납부로 편하게~

서비스 안내

납부대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용대상

  • 지역 가입자 및 직장 가입자
  • 본인 및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납부건인 경우, 납부자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보험료에 한해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0.8%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2항 및 국민연금법 제90조 2항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청구됩니다.

이용문의

  • 삼성카드 생활요금 납부전용 ARS 1599-417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유의사항

  • 이용 시 참고하세요
      • 신청인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신용카드 및 법인개별카드에 한해 납부 가능
      • 법인공용카드의 경우,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 납부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한 경우, 선납 개념으로 당월 보험료는 당월에 납부 처리
      •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영업일 기준) 청구
      • 납부일이 말일인 경우, 말일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10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승인되며, 이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음
      • 10일 기준으로 미납요금이 발생될 경우, 연체료를 포함하여 25일(영업일 기준)에 추가 승인
      • 정기결제 결제건(승인건)은 납부 후 취소 불가
      •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결제 서비스 등록·해지 신청은 평일 06:00 ~ 22:00(토·일·공휴일 제외)에 가능하며, 삼성카드 대표전화를 통한 신청은 평일 09:00~18:00에 가능
      • 4대 사회보험료를 다른 카드로 정기결제 중인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기결제 해지 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 발급, 다른 카드로 교체 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정기결제 카드연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 발급된 카드로 자동 연계됨(단, 정기결제 최초 연결 카드를 해지할 경우 납부되지 않음)
      • 새로 발급 받은 카드로 정기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
      • 모든 카드가 이용정지 및 한도 부족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각 공단의 약관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정기결제 서비스 해지 처리
      • 정기결제 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체크/선불/올앳/기프트/가족카드 제외
      • 정기결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로수납으로 변경되며, 이후 납부방법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
      •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전 발생된 미납 요금은 합산되어 결제되지 않으며, 미납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카드사 및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