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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국세/지방세 이용중

신용카드로 부담없이 세금 납부하는 삼성카드가 대세!

서비스 안내

이용대상

  • 개인신용카드 보유 회원

납부대상

  •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대행수수료

  • 국세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15~0.5%
    삼성카드 쇼핑안내표로 쿠폰 종류, 이용기간, 이용방법, 문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참고:체크카드)
    영세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0.4% 0.15%
    대규모납세자
    (연간 총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0.8% 0.5%
    그 외 0.7% 0.4%
    • 납세자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지방세 : 수수료 없음

문의

  • 국세 :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 지방세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 자동납부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한해 납기월(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23일에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처리
      • 납기월 23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승인 처리
    신청방법
    • 과세 관청 방문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신청
    • 위택스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7:00~23:30
    유의사항
    • 납기월에 신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
    • 카드 명의자와 납세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카드 명의자의 신분증 지참 후 과세 관청 방문 필요
    • 자동납부 연결된 카드가 이용정지, 한도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지방세 연체 방지를 위해 재발급된 카드 또는 이용 가능한 카드로 자동 승인 처리되며, 변경된 카드번호로 납부 승인됨
    • 자동납부 서비스 해지는 과세 관청 또는 위택스에서만 가능
    • 납기월 23일 직전 해지 시, 과세 관청의 사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납부가 적용될 수 있음
    • 체크/선불/올앳/기프트카드 제외
  • 인터넷
    • 행정안전부 위택스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7:00~23:30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0:30~23:30
    • 모바일 납부는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가능
    • 서울시 이택스
    •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00:30~23:30
    • 보유한 삼성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보너스포인트, 빅포인트, 서비스포인트, 멤버십리워즈)
  • 기타
    • CD/ATM(입출금기)
    • 국내 모든 은행의 CD/ATM(입출금기)
    • NH농협(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MG새마을금고의 회원 조합·회원 금융사 포함
    ARS
    • 각 지방자치단체 ARS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유의사항

  • 이용 시 참고하세요
    • 국세
      • 본인 카드로만 결제 가능(다른 사람 세금 납부 및 가족카드 납부 불가)
      •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부과
      • 국세 결제건은 납부 후 취소 불가
      •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 불가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할부 이용 시,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가 포함된 승인금액 기준으로 할부수수료 청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
      • 지방세 결제건은 납부 후 취소 불가
      • 장표 수기 수납 처리되는 등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제외
      •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불가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