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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피해 보상에
일상생활 배상책임까지

매달 7,900원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려보세요.

자물쇠, 보안프로그램 아이콘
  • 피싱·해킹 본인/가족 각 2,500만원 보상
  •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최대 500만원
  • 매달 신용관리 및 분석 서비스

본인, 가족 최대 5천만원 보상

서비스안내

  •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파밍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 한도 내에서 확인된 실제 손해 비용을 보상

보상한도

  • 본인: 최대 2,500만원
  • 가족: 가족 수 제한 없이 합산 최대 2,500만원
    • 본인, 가족 모두 본인부담금 20만원 공제 후 지급

보이스피싱 및 해킹 피해 보상

보상 대상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

보상 한도(본인/가족 각 2,500만원)

  • 본인: 최대 2,500만원
  • 가족: 가족 수 제한 없이 합산 최대 2,500만원
    • 본인, 가족 모두 본인부담금 20만원 공제 후 지급

피해 보상 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경찰서 신고
  • ② 보상접수센터 (1588-9675) 연락
  • ③ 보험사 보상금 지급 심사
  • ④ 피해 보상

유의사항

  • 위의 ‘피싱케어플러스’와 같이 유사한 상품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비례 보상으로 실제 손해 비용 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가입한 각 상품의 보상 한도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 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상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공급사인 NICE평가정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피싱 및 해킹 피해보상 주요약관

피싱 및 해킹 피해 보상 주요약관

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NICE평가정보㈜에게 제공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인 서비스 회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입니다.

(이전 생략)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피해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제1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용어해설]

      • ① ‘사이버 금융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인출 및 소액결제 외에도 경찰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1.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2.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3.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4.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 ②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 ③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4.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5.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6.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7.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8.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9.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금액

    • 10.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11.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12.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13.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14.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15.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16.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17.피보험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는 등 온라인 투자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2.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3.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4.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③ 제1항 4호의 전쟁에 대하여 회사는 전쟁의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관련된 직접, 간접 손해, 손상, 책임 및 각종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전쟁 : 아래의 경우를 동반한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 가.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항하는 물리적 힘을 수반하는 무력 충돌

      • 나.내전, 반란, 혁명, 봉기, 군사행동 또는 권력 찬탈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 2.사이버 작전 : 아래의 목적을 위해 주권 국가의 또는 주권 국가의 지시, 통제하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을 의미합니다. 핵무기 발사는 우발적 사고인 경우에도 전쟁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 가.시스템의 방해, 접근 거부, 또는 기능 저하

      • 나.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복제, 제거, 접근 거부 조작 또는 파괴

  • ④ 회사는 제3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며, 계약자와 회사는 사용 가능한 모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이 증거는 사이버 작전의 영향을 받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지시 혹은 운영하고 있는 주권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11조(대위권)

  •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서비스안내

  • 거주지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누수, 파손 등)에 대해 보상

보상한도

  • 본인: 최대 500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대상

  • 본인

보상 한도

  • 본인: 최대 500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피해 보상 방법 및 절차

  • ① 보상접수센터 (1588-9675) 연락
  • ② 보험사 보상금 지급 심사
  • ③ 피해 보상

유의사항

  • 위의 ‘피싱케어플러스’와 같이 유사한 상품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비례 보상으로 실제 손해 비용 내에서 보상 가능하며, 가입한 각 상품의 보상 한도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품 가입 후 이사하실 경우 반드시 통지해 주세요.
    • 가입 시 주소 확인 메시지 및 월 1회 주소 확인 안내 메시지 정기 발송
  • 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상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공급사인 NICE평가정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 주요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주요약관

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NICE평가정보㈜에게 제공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인 서비스 회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입니다.

(이전 생략)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회사에 고지된 하나의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②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④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의 고의

    •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징벌적 손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 11.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12.제 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13.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14.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5.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6.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17.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18.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19.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20.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중략)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피보험자가 제1항 각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 ①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용어해설]
      <의무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피싱·해킹 예방

  • 온라인,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인증 발생 시 실시간 알림
  •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설 등으로 신용 조회 발생 시 실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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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카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 혜택 및 서비스의 이행은 NICE평가정보(주)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 상호 : NICE평가정보(주)
      • 대표자성명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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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2-2122-4000
      • 이메일 : webmaster@credit.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4-서울영등포-1095
      •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5020
      • 카드사 및 NICE평가정보(주)의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약관

    피싱케어플러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가 제공하는 삼성카드 피싱케어플러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 조건, 절차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비스 이용 대상)

    서비스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를 소지한 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사”가 위탁 받아 신청 받고 “NICE”가 이를 승인한 자(이하 “회원”이라 함)에게 제공됩니다. 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만 소지한 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방식)

    서비스는 “카드사”, “NICE”, 제휴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를 통하여 본 약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SMS, LMS, MMS 등의 알림(이하 “문자알림”이라 함)이나 전자우편(이하 “E-mail”이라 함), 또는 알림톡 등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이하 "모바일 메시지"라 함)를 전송하는 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서비스 웹페이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 내용 및 범위)

    • ① “NICE”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항목을 문자알림, E-Mail, 모바일 메시지, 웹페이지 또는 “NICE”의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회원이 직접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가능하며, 안내 내용은 해당 거래의 유효성, 진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인터넷 피싱케어

      • 2. 금융 피싱케어

      • 3. 보안/피싱 이슈

      • 4. 신용 점검

      • 5. 피싱 완벽케어(무료)

    • ② 제1항의 서비스 구성 및 그 내용은 “NICE”가 정하므로, 서비스의 진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제1호의 “인터넷 피싱케어”란 인터넷(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인증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 또는 해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인터넷(온라인)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의 인증내역들에 대한 요약,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2. 인터넷(온라인)에서 발생한 인증 사실에 대한 알림 발송여부를 “NICE”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알림 상태에서 인증 사실을 회원이 지정한 휴대폰 등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금융 피싱케어”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 조회 및 차단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 또는 해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개설, 대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최근 3년간의 신용 조회 및 차단 내역들에 대한 요약,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2. 신용조회 사실에 대한 알림 발송 및 신용조회 차단 여부를 “NICE”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알림 상태에서의 인증 사실을 회원이 지정한 휴대폰 등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 제3호의 “보안/피싱 이슈”란, 보안관련 최근 이슈 및 피싱 범죄 수법, 피싱 예방 팁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⑥ 제1항 제4호의 “신용 점검”이란, 신용점수 현황 및 변동내역을 바탕으로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실시간 신용점수 및 신용상태, 최근 신용정보의 변동 내역에 대해 안내하는 “월간 신용변동 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 2. 신용점수 평가요소 별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및 관리 팁을 제공하는 “신용점검” 기능을 제공합니다.

      • 3.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실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NICE”의 신용평점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사전 예측해 볼 수 있는 “신용점수 시뮬레이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 4. “NICE”가 제공하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신용점수 가점항목을 기반으로 회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신용점수 올리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⑦ 제1항 제5호의 “피싱 완벽케어(무료)” 란 회원 본인 및 가족(회원 본인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사항에 기재되는 직계3대)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정보유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메신저피싱 등), 해킹 등으로 인하여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피싱해킹보상” 과, 회원의 거주지 및 일상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포함하여, 두 가지 보상 모두 회원에 한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NICE”는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및 기타 관련 업무는 “NICE”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⑧ 제1항의 서비스 범위는 “NICE”가 제휴한 업체로 국한되고, “NICE”와 제휴업체 간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휴업체의 파산, 영업정지,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 기타 원활한 계약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NICE” 또는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문자알림, E-mail(주소를 제공한 회원에 한정), “카드사” 홈페이지, 서비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카드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여 “NICE”가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NICE”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E-mail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고 “NICE”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공지하여야 합니다.

    • ③ “NICE”가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일부터 변경약관 적용 예정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서비스 신청 및 해지)

    • ①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카드사”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을 “NICE”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카드사” 및 “NICE”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지를 요청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서비스는 계속 유효하게 제공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NIC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자 또는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거래 정지를 당하는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카드사”가 회원의 휴대폰 및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알림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 3. “카드사”, “NICE”, 제휴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법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4. 신청자 또는 회원이 기업 또는 법인이거나, 신청자 또는 회원의 휴대폰 및 기타 무선통신 단말기의 문자알림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문자알림 전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5. “카드사” 또는 문자알림을 제공하는 외부 업체가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카드사” 또는 “NICE”가 판단하기에 서비스 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7. 회원이 제1호 내지 제6호 외 형사 상 범죄행위 또는 그 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 8 조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 변경 및 해지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NICE”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NICE”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 업체(문자알림 발송대행업체 등)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납부 여부 및 납부 일자 등의 정보를 “NICE”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와 “NICE”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회원이 동의한 범위 및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이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이용 · 제공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 기타 무선통신단말기 번호, E-mail 주소 등을 정확하게 “카드사”에 고지하고, 그 고지된 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에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지 · 통지된 내용의 오류 또는 통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NICE”와 “카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NICE”의 의무)

    • ① “NICE”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NICE”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면책조항)

    • ① “NICE”와 “카드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 진위성, 유효성 확인의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NICE”와 “카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천재지변, 파업, 관련 법규의 변경, 관계 기관의 명령 및 지침,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 등 “카드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NICE”와 “카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제휴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지연 통지, 서비스 장애 및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통지 내역 미 확인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NICE”와 “카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료)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카드사”와 “NICE”가 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매월 “카드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료는 원가 상승 등과 같은 “NICE”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카드사”또는 “NICE”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결제방식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이용료 납부를 위해 지정한 결제카드가 교체/갱신/재발급 이외 다른 사유로 정지된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한 회원에 한해 보유한 다른 카드로 변경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 ④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를 정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의 정책 및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정지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4 조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5년 09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 ※ 삼성카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피싱케어플러스 상품은 NICE평가정보㈜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본 상품은 NICE평가정보㈜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카드사 및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금융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심의필 I3147-25-5700 ( 2025.09.23 ~ 2026.09.22 )

신청 전 안내사항

삼성카드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피싱케어플러스는 NICE평가정보㈜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NICE평가정보㈜의 약관을 따릅니다.

이용료 안내 (월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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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세요. 문제가 지속될 경우, 상담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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