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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채무 25억원(담보채권 15억원,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신청절차 :
      1. 법원에 상환계획 제출(채무자 작성)

      2. 법원 인가·확정

      3. 채무자 상환

      4. 법원 면책 결정

    • 신청대상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
    • 신청절차 :
      1. 채무자 파산선고

      2. 법원에 면책신청

      3. 법원 인가·확정

      4. 채무자 면책(조세 등 일부 제외)

    • 파산선고·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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