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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례 안내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특징
  • [ 출처 : 법제처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알아보기 ]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1.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 카드 배송사,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① 카드 배송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청한 카드를 배송해 준다며 주소가 맞는지, 집에 있는지 등을 물은 뒤 피해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허위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 문의하도록 유인
    • ② 피해자가 안내받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 B가 명의도용 사고가 의심된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됐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으라고 안내
    • ③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C는 피해자의 정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검찰청 검사에게 연락이 오면 협조하도록 유도
    • ④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 D는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압박한 후 자금 송금을 유도하고 편취
    • * 아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1~4' 이미지 참고
    • [출처 : 경찰청, 월간 피싱 ZERO]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 2.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 최저금리, 정부지원 등의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① 사기범 A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서민금융’, ‘최저금리’ 등으로 가짜 대부광고(사이트 주소)를 게시 - 정부지원, 햇살론, 서민희망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명 도용
    • ② 이를 본 피해자가 가짜 대부광고 사이트에 접속해, 연락처를 남기면 사기범 A는 전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 후 대출 신청 유도
      • 사기범은 금융회사 명함, 깔끔한 증명사진 등으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서 등을 제시해 신뢰 확보
    • ③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주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의심을 최소화한 뒤,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금융회사)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 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 유도
    • ④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 대출 (전액 또는 일부)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후 편취
      • 사기범은 피해자의 현금 출금이나 이체 과정에서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문진을 무력화하고자, 피해자에게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교육
    • * 아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1~4' 이미지 참고
    • [출처 : 경찰청, 월간 피싱 ZERO]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가짜 공문 이미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 ① 자녀 납치 및 사고 등을 빙자하여 자금 편취
    •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한 후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연락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예 :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 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 ②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 요구
    •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 송금을 편취하는 수법
  • ③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 및 예금 등 편취
    • 명의 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고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④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 승급, 정보 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입력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 ⑤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 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범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편취
  • ⑥ 피해자를 기망하여 CD/ATM(입출금기)로 유인한 후 편취
    • 국세청/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해 주겠다며 CD/ATM(입출금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 편취
  • ⑦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 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편취
    •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입수하여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 ⑧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 편취
    • 명의 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 자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
  • 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은행 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은행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 ⑩ 물품대금 송금 오류를 빙자하여 금전 편취
    •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했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 [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한 눈에 → 주요 사기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