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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통합 관리) |
|
|---|---|
| 삼성카드 신고센터 | |
| 금융감독원 |
|
불법모집 신고 접수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여신금융협회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포상금 지급
| 구분 | 1회 포상금액 | 연간 한도 |
|---|---|---|
| 종합 카드 모집 | 200만원 | 1,000만원 |
| 미등록 모집 | 1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
| 타사 카드 모집 | 100만원 | |
| 길거리 모집 | 50만원 | |
| 과다 경품 제공 | 50만원 |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 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 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
| 포상금 지급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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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감액* (50%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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