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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란?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이런 경우, 꼭 신고해 주세요!

  •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 과다 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타사 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 A사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 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삼성카드 신고센터, 금융감독원별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별 신고방법 표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통합 관리)
  • 대표전화 : 02-2011-0700
  • 홈페이지 :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신고시 제출자료

  •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증거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록 등)
    •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입신청서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등)

    •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포상금

    포상금 지급 절차

    • 불법모집 신고 접수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 여신금융협회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여신금융협회는 월 1회 이상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 기준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 포상금액
    • 신용카드 불법모집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한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표입니다.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 한도
      종합 카드 모집 200만원 1,000만원
      미등록 모집 1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타사 카드 모집 100만원
      길거리 모집 50만원
      과다 경품 제공 50만원
    • 연간 한도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 설정. 종합 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 포상금만 지급

    • 지급시기 및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테이블 제목, 설명글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 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제외
      • ① 포상금 지급심의 경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 ②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 ③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서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 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 ④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 ⑤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감액*
      (50%감액)
      • ①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②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③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 함.

    불법모집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불법모집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년간 모집인 업무 불가
    • 미등록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2의 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의사항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