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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

2021.3.25(목)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개별 금융법률에서 제각각 이루어졌던 금융회사의 의무와 소비자 권익 보호제도를 통합/강화하였습니다.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강화하였습니다.

1.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원칙 준수 의무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 의무

  • 소비자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②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예 :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판매

③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④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원리금 상환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저렴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업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③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

  •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연회비, 부가서비스,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확인한 후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 직접 서명

⑤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 보관

⑥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을 종전보다 많이 소요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 목적 및 재산 상황 등의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