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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부가 서비스 변경 근거

  • 부가 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 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또는 도산, ③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④ 출시 후 1년 이상 경과 및 부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부가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 변경 절차

  • 부가 서비스 변경 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