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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시 처리 절차

연체 시 처리 절차

  • 연체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시 카드회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우편물 등으로 연체 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며, 연체금액 및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 또한 연체 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 법적조치 시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 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법적조치 유예

  •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회사는 연체 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 시 불이익, 법적절차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연락처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등

  •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월 최저생계비는 민사집행법(제195조)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