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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부여 기준 및 조정 절차

카드 이용한도 기준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 발급 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은 카드 발급 기준(Ⅰ-2)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소득 안정성, ② 직업 안정성, ③ 연금 수급, ④ 재산 상황과 보유 형태, ⑤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 상태, ⑥ 국내인 여부, ⑦ 은행 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 복수 카드 이용, ⑨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과다 이용, ⑩ 대출 다중 채무, ⑪ 최근 신용카드 과다 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용한도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이용과정에서 연체 사실 등이 없었더라도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한도 조정 절차

  • 이용한도 조정 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객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 후 그 사실을 즉시 알려 드립니다.
  • 이용한도 조정 사유는 가처분소득 변동 등 「결제능력 심사」에 언급되어 있는 심사항목 외에도 각종 연체기록, 개인신용평점 변동, 카드 이용실적, 대출 변동 등으로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