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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모바일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권익보호 및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와의 거래 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표준약관」 또는 「체크카드회원 약관」, 「체크카드 법인회원 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법인개별카드인 경우, 법인개별카드 사용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②“모바일카드”라 함은 “회원”이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카드사”가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USIM칩 저장 방식, 앱카드 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급한 카드를 말합니다.
③“서명”이란 “회원”이 “모바일카드” 사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를 말합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회원”은 “앱”에 등록한 “서명”과 동일하게 가맹점의 단말기에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모바일기기”란 3G 및 4G의 이동통신망 (향후, 5G 등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①“모바일카드”는 카드 신청 접수 후 회원 심사 과정을 거쳐 발급되며, 회원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되거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모바일카드” 신청 및 발급은 본인이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대신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①“모바일카드”는 “회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모바일기기”에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USIM칩 저장 방식처럼 “모바일카드”의 고유 인증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등)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하는 방식의 경우, 모바일카드 1개당 발급 및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 수는 1대로 제한됩니다.
③“회원”이 “모바일카드”의 이용을 위해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등 “모바일카드”의 고유 인증정보를 조회하려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④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회원”이 결제할 “모바일카드”를 “모바일기기”에서 선택하고,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 가능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며, 단말기 패드에 “모바일카드”의 비밀번호나 “서명” 입력 및 인증 절차를 통해 결제 승인을 완료합니다. 단, “모바일카드”의 비밀번호나 “서명” 입력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온라인 및 모바일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사”는 “모바일카드”의 이용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 또는 모바일 메시지(이하 통칭 “휴대폰 메시지”라 함)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카드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약관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원”은 “모바일카드”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표준전자 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표준약관」 및 관계법령을 따르고, 체크카드는 「체크카드회원 약관」, 「체크카드 법인회원 약관」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 신용카드회원 약관(개인회원, 법인회원), 체크카드 회원 약관(개인회원, 법인회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1. 본 약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제정·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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