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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앱카드 이용약관

PC용 앱카드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인증서비스인 PC용 앱카드 결제서비스(이하 “간편결제”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간편결제” 란 이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편결제”에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 고객"이라 합니다)이 전자상거래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 고객”이 “간편결제” 가입시 지정한 PC를 통해 사전에 설정한 결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결제 비밀번호 등”이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수단으로, “이용 고객”이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는 물론 “회사”가 인정한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 3. “대상 카드”란 “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이용고객”이 발급받고 “회사”가 등록 허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등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일체를 말합니다.

    4. “이용 고객” 이란 “회사”가 발행하거나, 회사가 등록을 허용한 “대상 카드”를 소지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그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간편결제”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본 "간편결제"에 가입하여 회원이 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ㆍ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간편결제"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④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간편결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간편결제” 신청 및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가입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간편결제”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간편결제”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간편결제”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5. 해킹, 루팅, 탈옥된 상태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간편결제" 이용 신청을 승낙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 6 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및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 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하여 “어플리케이션” 및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웹페이지에 안내하는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 고객”이 “대상 카드”로 계좌를 선택하고 등록하는 시점에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 고객”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간편결제”의 이용)

  • ① “이용 고객”은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하려면 “이용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결제비밀번호 등”을 “회사”가 정하는 입력창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간편결제”를 이용한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는 “이용 고객”이 “간편결제”에 등록된 “대상 카드” 중 결제할 카드번호를 선택한 뒤 “결제비밀번호 등”의 입력으로 완료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 고객”이 제 ①항에 의하여 입력한 “결제비밀번호 등”과 “이용 고객”이 사전에 설정하여 등록한 “결제비밀번호 등”을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결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④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취소는 “이용 고객”의 요청에 의한 가맹점의 취소에 의해 처리됩니다.

  • ⑤ “간편결제”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 조 ("간편결제"의 제한)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9 조(“간편결제”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이용 고객"이 “간편결제”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결제창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 요청을 한 후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간편결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이용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 제5호의 경우 즉시 해지)

    • 1. “이용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간편결제”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5.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제②,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용 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간편결제”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양도금지)

“이용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간편결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이용 고객"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결제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 고객"에게 있으며, "이용 고객"은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이용 고객”은 카드번호 등 및 “결제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간편결제”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간편결제"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14 조 (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거나, "이용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결제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결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결제 비밀번호 등"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결제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5 조 (약관위반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손해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인(법인)회원 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선불카드 약관에 따릅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 제17조(관할법원)은 2026년 6월 24일부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