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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항변, 매출취소 요청 FAQ

  • 할부 거래의 항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할부 거래의 항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변권 행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액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항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도 철회 요청할 수 있나요?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도 철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철회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은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 할부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시불 결제건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고객과 가맹점간의 거래에서 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고객과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하기로 합의해야 카드사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결제 취소건 포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객이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받길 원하는데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해 주지 않는 경우 민사상의 절차(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가맹점(판매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1372)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반려견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철회 요청할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려견 할부 구매건은 할부 계약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1372)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