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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권추심 FAQ

  • 사전 연락 없이 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사전 연락 없이 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거나, 밀봉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자의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를 통해 중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앱 내 ‘전자민원접수’를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카드사에서 연체하면 삼성카드도 이용정지될 수 있나요?

    다른 카드사에서 연체하면 삼성카드도 이용정지될 수 있나요?

    네. 다른 카드사에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 궁금해요.

    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 궁금해요.

    채권추심 담당자가 연체 대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 후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를 통해 중지를 요구하거나, 홈페이지/앱에서 ‘전자민원접수’를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되나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연체되나요?

    네. 연체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홈페이지/ARS를 통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입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지 못해 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지 못해 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명세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대금 연체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회원은 약정한 결제일 이전에 카드 이용내역과 이용금액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카드사가 정상적으로 회원에게 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연체로 인한 카드사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연체로 인한 카드사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해요.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면 카드사의 내부 기준(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카드를 이용정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공유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가압류, 가처분, 지급 명령, 본안 소송,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유체 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 및 경매, 자동차 인도 명령,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적 조치를 미루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채무 상환 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도 상속되나요?

    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도 상속되나요?

    네. 카드 결제대금도 일반 채무와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요.

    과거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요.

    카드 연체 이력은 회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과거의 연체를 해소(채무 변제)했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를 해소(채무 변제)한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연체 이력이 남습니다.

  •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 조치 또는 채권추심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해요.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 조치 또는 채권추심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압류, 지급 명령, 강제 집행, 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