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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회원에게 있기 때문에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를 이용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등에 따라 대출 실행 및 채무상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취소전표를 매입해야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회원이 매출 취소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상품권이 모두 사용되어 가맹점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소명을 했고, 이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취소전표가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는 해당 결제건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 비밀번호를 필요로 하는 거래 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등록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 카드 도난, 분실 등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은 회원이 카드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을 직접 입력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 비밀번호를 필요로 하는 거래 시, 입력한 비밀번호와 등록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에 대한 신체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위/변조, 해킹, 전산 장애, 내부자에 의한 회원정보 유출 및 도용 등 회원에게 귀책이 없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편,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 관리에 주의하고, 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이후에는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카드사는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에 대한 신체 위해로 회원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사에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하기 60일 전까지의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비밀번호 누설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에 의한 회원정보 유출 및 도용 등 회원에게 귀책이 없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카드 비밀번호 누설 등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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