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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FAQ

  •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해도 카드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해도 카드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카드를 해지하여 더 이상 카드사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카드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거래정보(카드 이용내역 및 대출 상환내역 등)와 연체정보 등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 이상 회원이 아닌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배송 담당자는 카드사 직원이 아닌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지 않나요?

    카드 배송 담당자는 카드사 직원이 아닌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지 않나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의무가 아닌, 카드 배송과 같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는 카드 배송,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업무위임계약을 통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위탁계약서에 배송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조항 등을 필수로 명기하여 배송 담당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이를 활용하려면 서면, 공동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었다면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 또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해 주세요.

  •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는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와 각종 제휴사(놀이공원, 영화관 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수 사항 및 선택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금융 거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필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