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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 FAQ

  • 카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카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문자알림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데에 필요한 통신/관리 비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시 유료 서비스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 또는 홈페이지/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원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복원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월로부터 60개월입니다.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카드사는 사라질 예정인 포인트, 포인트 유효기간 등을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삼성카드가 정한 기준 및 회원님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회원과 금융회사에 연체 이력을 보유한 회원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의 삼성카드 이용내역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의 삼성카드 이용내역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할인, 적립 등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할인, 적립 등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는 할인, 적립 등 카드 혜택 제공 시 혜택 제공의 기준이 되는 전월 이용금액 충족 등 혜택 제공 조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은 카드 발급 신청 시 상품안내장,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혜택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 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 전월 이용금액 부족 등) 해당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 받은 경우 연회비가 청구되나요?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 받은 경우 연회비가 청구되나요?

    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신용카드 발급 시 첫 해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카드 외 다른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해외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해외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미화(USD) 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 우리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예 : VISA, Mastercard 등)가 부과하는 브랜드사수수료와 삼성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앱, 상품안내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 수수료 3%를 회원이 부담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카드 수수료 3%를 회원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거절 및 부당 대우 등의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 가맹점 등록, 가맹점 계약 해지 및 유관 기관(국세청 등)에 통보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1,000원 미만의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나요?

    1,000원 미만의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나요?

    아니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최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나요?

    복권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나요?

    네. 로또 등의 복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률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을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복권은 당첨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당첨되기 이전에는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확률에 따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