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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대출 또는 연체 기록이 없어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의 상환 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 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 소득을 낮게 평가했을 경우 고객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적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는 성인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2013년 7월에 민법이 개정되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가족 회원의 경우 만 18세여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만 12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하여 ‘청소년 가족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카드 유효기한 종료일 전 6개월 동안 이용내역이 있는 신용카드는 카드 유효기한 종료일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카드 유효기한 연장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이를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카드 유효기한이 연장되어 발급됩니다. 단, 카드 유효기한 종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이용내역이 없는 신용카드는 회원으로부터 카드 유효기한 연장 발급에 대한 서면 동의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얻어야만 카드 유효기한 연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제7조의2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이용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 카드 이용한도 하향 예정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신용도, 카드 이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이 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한 경우 해당 규정 및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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