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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비 성향에 맞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 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대출이고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부 이용 시 기간/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 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할부 이용 전에 카드사별 할부 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할부 가맹점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가맹점 이용 시에는 무이자할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본인회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명세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므로 가족의 합리적 소비 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본인카드 이용금액에 합산되어 포인트가 적립되므로 보다 경제적입니다.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소지하실 경우 신용등급이나 카드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포인트서비스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회원에게 미리 지급해 주고 향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거래 유형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시 이를 활용하면 물품 구입대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지급된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환을 위해 이용해야 할 카드 이용대금 역시 증가하고 적립 포인트가 선지급받은 포인트에 미달될 경우 현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서비스 이용 전 포인트 적립률,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제반사항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 상품안내장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SMS,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율, 약관 및 상품안내장 관련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SMS, 이메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회원은 정상 결제금액에 추가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 하향 조정, 수수료율 인상, 카드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의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일은 본인의 자금 흐름 일정을 고려하여 설정(예 : 월급일 이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14일(해외 이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 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 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회원이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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