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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 본인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통신요금, 보험료, 전기요금, 관리비 등(이하 "월 사용료"라 함)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신청한 경우, "월 사용료"는 가맹점에서 지정한 일자에 카드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본인이 지정한 신용카드 지정계좌에서 사후 청구 결제됩니다.
"월 사용료"의 신용카드 결제신청(신규, 해지, 변경)은 다음달 "월 사용료" 청구분부터 유효합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청구한 "월 사용료"가 본인의 신용카드 연체, 거래중지 등으로 3개월 연속하여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다음 달에 가맹점에 신청하신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전까지 “월 사용료”를 납부하던 카드를 교체, 갱신, 재발급하여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발급된 새로운 카드를 통해 “월 사용료”가 계속 납부됩니다. 단,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추가, 분실, 도난 등)로 “월 사용료”가 납부되던 카드가 사용 정지된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한 고객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다른 신용카드로 "월 사용료"가 납부되도록 변경하여 드립니다.
"월 사용료"의 결제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토록 카드사에 요청하시거나 제 4 조와 같은 사유로 결제카드가 자동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신용카드 정보는 가맹점에 제공 됩니다.
해당 가맹점의 "월 사용료"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과의 약정 또는 당사 한도정책에 따라 "월 사용료" 금액이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월 사용료"의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변경 약관은 2023년 7월 31일 이후 사용 정지된 카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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