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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조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① "서비스"란 고객이 아파트관리비 고지 및 결제를 "회사"에 신청하고, 아파트관리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회사"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카드"란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④ "서비스 수탁업체"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아파트관리비 정산 등 업무를 위탁한 업체(이지스엔터프라이즈 등)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아파트관리비 내역 고지
2. "카드"에 의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카드 자동결제)
3. 기타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단,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드립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제2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상담센터 등 "회사"가 정하는 경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회사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1. "서비스"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카드번호, CVC값(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3. "서비스" 대상 아파트 주소
③ 일부 아파트 단지는 "서비스" 제휴 관계의 미설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신청 또는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에 대한 최초 "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7일~30일 이후 도래하는 아파트관리비 납부 건부터 제공됩니다. (정확한 최초 자동결제 개시일은 신청일+2일이내 SMS로 안내해 드립니다)
⑤ "회원"은 이사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ㆍ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지 처리 사실을 신청일+1일이내 SMS로 안내해드립니다
⑥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카드를 교체, 갱신, 재발급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교체, 갱신, 재발급된 카드를 통해 아파트관리비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⑦ 카드 자동 결제된 아파트관리비는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에 이용하는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2. “회원”에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른 카드 이용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원”에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3에 따른 카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아파트주소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5. "회원"이 신청한 아파트가 "서비스" 제한 또는 불가능 아파트에 속하는 경우
6. “회원”이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30일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안내해야 합니다.
1. 제1항에 따른 사전 안내가 불가능한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회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제5조 제2항에 정의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수탁업체(이지스엔터프라이즈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제공∙이용∙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서비스" 제공 목적,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이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제공∙활용하며,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한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 대상 아파트 주소, 연락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 고지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또는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조 (약관의 시행) 이 약관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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