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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카드 공동 이용확대 서비스 이용약관

가족간 카드 공동 이용확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가족간 카드 공동 이용 확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카드 회원”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개인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 2. "가족간 카드 공동 이용확대 서비스"란, "카드 회원”의 개인회원 약관에 따른 가족카드 발급을 만 12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3. "청소년 가족 회원"이란 “카드 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후 "회사"의 신용카드(이하 “가족카드”라고 함)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4. "이용자"란 "가족간 카드 공동 이용확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카드 회원"과 "청소년 가족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명시 및 개정)

  • ① 이 약관은 "서비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제정된 약관으로, 동 특별법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 종료, 금융당국의 중지 또는 변경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약관 변경 게시 혹은 통지시, 별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혹은 통지 합니다.

제4조(위험고지 및 동의)

  • ①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운영 중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내용을 사전에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②항의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카드의 발급 및 이용)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 회원” 이 본 약관 및 제4조에 따른 위험 고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 하면,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 발급관련 절차를 거쳐 발급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가족카드” 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③ "청소년 가족 회원"의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하여 "가족카드"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용 가능 업종과 월 이용 한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됩니다.

    • 1. 이용 가능 업종 : 교통, 식음료 · 편의점, 문구 · 서적, 학원, 병원 · 약국, 의류 · 잡화, 백화점, 화장품, 임대 · 중개업, PC방, 사진관, 미용실, 유원지, 영화관, 온라인쇼핑

    • 2. 월 이용 한도 : 10만원 (단, “카드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

  • ④ “청소년 가족 회원”이 민법 상 성년이 될 경우, “회사”는 성년 이후 1개월 간의 통지기간을 두어 “카드 회원” 및 “청소년 가족 회원”에게 전항에 따른 제한이 해제됨을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카드 회원” 또는 “청소년 가족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월 이용한도는 위 통지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회원”의 신청을 통해서 “카드 회원”의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

제6조 (이용계약의 해지)

"카드 회원” 혹은 “청소년 가족회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족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3.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 4.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9조(분쟁처리)

  • ①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회사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1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23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