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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라 함은,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개인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간편식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장래 약정기간 동안 월 약정금액 이상 “제휴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휴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약정기간 동안 “회원”이 “제휴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구매한 금액이 월 약정금액보다 적거나, “회원”이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회원”과 “회사”간 모든 개인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은 약정기간 별로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의 할인금액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약정개월 등을 선택 하여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이 약정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회원으로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2.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회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4. 신용도, 회사와의 거래실적 등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회원”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①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의 적용 상품 모델명은 “회사”가 지정하여 “회원”에게 안내하며, 약정개월 별 할인쿠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0개월 |
|---|---|---|---|---|
| 할인쿠폰금액 | 200,000원 | 20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 약정개월 | 할인쿠폰금액 |
|---|---|
| 6개월 | 200,000원 |
| 12개월 | 200,000원 |
| 24개월 | 450,000원 |
| 30개월 | 450,000원 |
② 제공된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공된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회원”에게 안내한 기간까지이며, “회원”이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 시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이 자동 종료될 경우 별도의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삼성카드 쇼핑 할인쿠폰 적용 후 구매한 상품의 교환 및 반품 정책은 상품 제조사의 기준을 따릅니다.
① 약정기간은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계약체결 다음달’부터 ‘계약체결 다음달+ 약정개월수-1개월’까지 입니다.
(예시) 약정개월 6개월, 3월 5일 계약 체결인 경우, 약정기간 4월~9월
② 약정개월 별 월 약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0개월 |
|---|---|---|---|---|
| 약정금액(월) | 100,000원 | 60,000원 | 39,000원 | 35,000원 |
| 약정개월 | 약정금액(월) |
|---|---|
| 6개월 | 100,000원 |
| 12개월 | 60,000원 |
| 24개월 | 39,000원 |
| 30개월 | 35,000원 |
월 구매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구매금액 산정 시, “제휴사” 별 구매금액은 합산됩니다.
2. 구매금액은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계약체결 후 승인시점 기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본인 및 가족카드로 결제한 제휴사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계약체결월 구매금액은 계약 체결 다음 달 구매금액에 합산됩니다.
4. 구매금액이 월 약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 달 구매금액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일부 “제휴사”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등) 또는 전화결제 운영 시 자체 가맹점번호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휴사”에서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구매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제휴사”에서 삼성페이, LG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구매금액에 포함됩니다.
6. 결제 취소 건의 경우, 매출취소전표 접수월의 구매금액에서 차감 반영됩니다.
7. 기프트/선불카드(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 구매 및 충전, “제휴사” 유료 멤버십 이용료, 상품권 구매 건은 구매금액에서 제외됩니다.
① 약정기간 동안 “회원”의 월 구매금액이 월 약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원”에게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며, 할인반환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식: 약정개월 별 할인반환 최대금액 ×【(약정금액-구매금액) ÷ 약정금액】
※ 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 약정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0개월 |
|---|---|---|---|---|
| 할인반환 최대금액(월) | 26,000원 | 13,000원 | 16,000원 | 13,000원 |
| 약정개월 | 할인반환 최대금액(월) |
|---|---|
| 6개월 | 26,000원 |
| 12개월 | 13,000원 |
| 24개월 | 16,000원 |
| 30개월 | 13,000원 |
② 할인반환금은 구매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발생하여 “회원”의 개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따라 발생월 기준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카드 결제대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예시) 발생월이 8월 20일인 경우, 9월 또는 10월 카드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청구
| 개인신용카드 결제일 | 1일 | 5일 | 10일 |
|---|---|---|---|
| 할인반환금 청구월 | 10월 | 9월 | 9월 |
| 개인신용카드 결제일 | 할인반환금 청구월 |
|---|---|
| 1일 | 10월 |
| 5일 | 9월 |
| 10일 | 9월 |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잔여 약정개월에 약정개월 별 할인반환 최대금액을 곱한 금액의 반환의무를 지게 되며(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해당 금액은 사유 발생일에 발생하여 “회원”의 카드 결제대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회원”이 “간편식 정기쇼핑 약정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2. “회원”과 “회사”와의 모든 개인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회한 경우
4. “회사”가 발급한 “회원”의 모든 개인신용카드가 이용정지(유효기간 만료 포함) 되는 경우(단, 일시정지 및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는 제외)
※ 계산식: 약정개월 별 할인반환 최대금액 × 잔여 약정개월 수(제1호 내지 제4호 사유 발생월도 잔여 약정개월 수에 포함됨, 단, 제1호 내지 제4호 사유 발생월에 이미 구매금액이 발생한 경우, 구매금액이 월 약정금액 이상이면 잔여 약정개월 수에 해당 월 미포함, 구매금액이 월 약정금액 미만이면 총 금액에서 '약정개월 별 할인반환 최대금액 × (구매금액 ÷ 약정금액)'만큼 차감)
※ 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예시) 약정개월 6개월, 3월 5일 계약 체결 후 6월 20일 이용계약 중도 해지하는 경우,
1) 6월 구매금액 0원: 할인반환금 104,000원
2) 6월 구매금액 60,000원: 할인반환금 88,400원
3) 6월 구매금액 100,000원: 할인반환금 78,000원
①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 약관의 해석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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