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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전자·내구재(이하 "물품")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할부금융 대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채무자가 물품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물품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으며,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약정물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유보됩니다.
① 채무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삼성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때에는, 그 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삼성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⑤ 제2항과 제3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 시점에 이자율이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할부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매도인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할부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매도인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매도인이 약정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상행위를 목적으로 본 약정을 체결한 경우
6.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7. 채무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물품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③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채무자가 매도인에게 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⑥ 채무자가 회사에게 제5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회사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물품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2.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물품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물품을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회사는 할부금융거래 등 거래의 설정 및 유지, 채권추심 등 회사와의 제반 금융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우편, 이메일, 휴대폰 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약정서 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개별 추가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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