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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삼성카드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삼성카드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삼성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삼성카드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및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삼성카드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삼성카드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삼성카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삼성카드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삼성카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삼성카드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삼성카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삼성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지연배상금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 시점에 이자율이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④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삼성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삼성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삼성카드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삼성카드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하기 위하여는 삼성카드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삼성카드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삼성카드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삼성카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삼성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삼성카드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삼성카드는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삼성카드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삼성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삼성카드는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삼성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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