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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절차

연체 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 1.대금납입안내장, 대금납입독촉장, 대금납입최고장 등의 우편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2.여러 차례의 채무상환 요구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우편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 안내 후에는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3.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4.그럼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압류물의 경매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되며,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이행 지체로 인한 법적 절차 비용은 회원님 부담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미수금은 우선 상계처리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탈회 또는 자동이체계좌 미등록으로 반환 지연 시,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 요령

    •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해 주세요.
    •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삼성카드 대표번호(1588-8700) 및 지역별 민원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연락이 올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추심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주세요.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삼성카드 지역별 민원담당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채권추심자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명)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완성여부 고객센터로 문의
  • 지역별 민원담당 관리자 연락처

    •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지역별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강남 콜렉션지역단 02-412-5790, [관할지점] 강남, 송파, 상계, 강원
      • 인천 콜렉션지역단 02-2093-9282, [관할지점] 인천, 부천, 영등포, 신촌
      • 수원 콜렉션지역단 02-2093-9237, [관할지점] 수원, 안양, 천안, 청주
      • 대전 콜렉션지역단 02-2093-9544, [관할지점] 대전, 광주, 전주
      • 대구 콜렉션지역단 02-2093-9400, [관할지점] 대구, 서대구, 창원
      • 부산 콜렉션지역단 051-853-8726, [관할지점] 부산, 울산, 동래
  • 채권추심 주요 통지 현황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 주택경매 / 채권양도 예정 통지 현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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