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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족카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청소년 자녀의 안전하고 편리한 카드 생활을 위해!

'청소년 가족카드'를 쓰면 좋은 점

  • 자녀가 자주 가는 곳에서 쉽고 편리한 결제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 번거로운 용돈 보내기, 이제 그만

    부모의 통합한도 내에서 이용한도 관리

  • 실시간 이용내역 부모에게 알림

    무분별한 카드 남용 방지

  • 체크카드보다 많은 신용카드 혜택

    적립 및 할인 등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

서비스안내

청소년 가족카드란?

본인 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신용카드

  • 대상
    • 만 12세~18세 청소년(본인 회원의 자녀)

서비스내용

  • 이용업종
    •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 이용한도
    • 기본 월 10만원(부모 요청 시 월 50만원까지 상향 가능)
    • 건당 50,000원까지 일시불 결제 가능
  • 연회비
    • 본인카드와 동일한 카드로 발급 시 연회비 면제(일부 카드 제외)
    • 본인카드와 다른 카드로 발급 시 연회비 정책에 따라 카드 발급 첫 해에는 연회비 발생

장점

  • 부모가 자녀의 이용한도 조정 가능(월 이용한도 최대 50만원)
  •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가계 지출 관리 및 합리적인 소비 가능
  • 바로알림서비스 신청시 자녀의 지출내역 공유 가능
  • 자녀의 건전한 금융 거래 및 소비 지출 습관 형성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용 방지
  • 청소년 가족카드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업종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인 회원의 직계 자녀에 한해 신청 가능
    • 카드 신청 시 부모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인증 필수
    • 카드 신청 시 자녀 명의의 휴대폰인증 필수
    • 본인 회원 통합한도 내에서 이용한도 신청 가능
    • 동일한 디자인의 카드는 한 번에 1장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카드 발급 완료 후 신청
    • 카드 결제계좌, 결제일 및 회원 관련 정보는 본인 회원 기준으로 적용
    • 가족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는 카드 신청 후
      카드 발급 심사 진행 시 제출
    • 청소년 가족카드로 발급되는 카드는 이용 가능한 7개 업종 혜택만 제공
    • 기본 이용한도 월 10만원, 월 50만원까지 상향 가능
    • 건별 이용한도는 50,000원이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
    • 이용한도는 본인 회원(부모)의 잔여한도 내에서 이용
    •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의한 등록 가맹점에 한함
      •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
    • 이용 가능 업종(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변경 불가
    •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및 온라인서점(YES24,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교보문고)도 이용 가능
    • 자체 가맹점번호로 승인 처리되는 일부 결제건(간편결제, 키오스크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
    •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 만 19세 미만까지 청소년요금 적용
    • 교통은 삼성카드에 등록된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에 한해 이용 가능
      • 온라인 결제 및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자동결제, 선결제 제외
    • 청소년 가족카드 이용한도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변경 가능
      • 삼성카드 홈페이지(PC, 모바일)·앱 → 마이 → 카드이용한도 → 가족카드 → 청소년 가족카드 → 설정
    • 청소년 가족카드로 발급받은 가족카드는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용 가능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이용 불가

필수 안내 사항

  • 금융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 약관을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심의필 I3715-22-1410 (2022.04.05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