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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삼성카드로 신청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카드 혜택은 그대로, 이용실적에도 포함돼요.
  • 여러 개의 삼성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사용금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알림 받아요.
  •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급건입니다.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삼성카드(개인신용/체크카드) 회원 중 대상자

  • 1차 신청기간(2026.4.27~5.8)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 대상도 포함

대상자 및 지급금액 기준

(지급기준일 2026.3.30)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액 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소득하위
70%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도권 10만원 55만원 4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60만원 50만원
인구감소
(우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
25만원

신청기간

2026.5.18(월) 09:00~2026.7.3(금) 18:00

  • 2026.5.18~5.22에는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며, 2026.5.23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요일을 확인할수 있는 표입니다.
토/일
1, 6 2, 7 3, 8 4, 9 5, 0 전체

사용기한

2026.8.31(월)

  • 위의 기한까지 미사용된 잔액은 자동 소멸

  •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및 지급 주체
      • 2007.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가구 및 소득 기준
      • 2026.3.30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함
      • 가구 합산 2026.3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국민
      • 단,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 제외
        • 재산세 확인 : 위택스 → 발급 → 문서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기본정보 입력 → 발급대상 조회 시 제산세 선택(관할자치단체 ‘전국’ 선택) → 발급
        • 금융소득 확인(택 1)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금융소득조회(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자료)
    • 지급금액
      • 1차 대상자는 1인당 45만~6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확정 시 변경 및 취소 불가
      • 2차 대상자인 70%의 국민은 소득 등 별도 기준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 지급
      • 1, 2차 중복 신청 불가
    • 사용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에 위치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 단, 카드사별 가맹점 업종분류 차이로 인해 일부 사용 불가 가맹점이 다를 수 있음
      • 주유소(LPG충전소 포함)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및 정부 지정 제한 업종(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이의신청
      • 가구구성원수, 지급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의신청
        • 금융기관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소득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고액자산가 확인 : (재산세) 위택스 / (금융소득) 국세청 홈택스
          •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 신청기간 : 2026.5.18(월) 09:00~7.17(금) 18:00
        • 신청기간 첫 주는 요일제 신청
      • 접수처 :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신청 :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지급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요일을 확인할수 있는 표입니다.
        카드사 등(온라인)·은행·주민센터 신청 가능
        • 가구구성 변동 없이 건강보험료만 조정된 경우
        • 미성년 세대원 세대주 변경(자녀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신청만 가능
        •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구’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가구분리 등)
        • 대상자가 신규 추가된 경우(출생, 외국인 등)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기간(~2026.7.3) 후에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담 전용 ARS 1670-2626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자격 문의) 1577-1000
      • 법무부(외국인) 1345, (교정) 1363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담 전용 ARS 1670-2626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자격 문의) 1577-1000
      • 법무부(외국인) 1345, (교정) 1363
사용내역 조회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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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목적

동 동의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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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 동의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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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

삼성카드

위탁 목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지급 및 정산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필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유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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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유의사항미선택됨

유의사항

  •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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