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삼성카드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CARD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및 전자화폐의 발행·판매 및 관리
- 2.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3.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 4.신용카드 등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5.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의 대행 및 위임
- 6.시설대여업무
- 7.연불판매업무
- 8.할부금융을 포함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업무
- 9.어음의 할인업무
- 10.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 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12.지급의 보증업무
- 13.제1호 내지 제12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 14.보험대리점 업무
- 15.일반여행 업무
- 16.통신판매 업무
- 17.카드의 제작대행 업무
- 18.회원등을 위한 동호회 조직 및 운영업무
- 19.채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
- 20.업무관련 출판물의 조달
- 21.유가증권의 취득 및 이용
- 22.부가통신 업무
- 23.부동산 임대업무
- 24.인터넷 사업
- 25.자동차 대여 업무
- 26.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7.투자자문업
- 28.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29.신기술사업금융업
- 30.데이터전문기관
- 31.기업정보조회업
- 32.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 33.상기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대여 및 판매업
- 34.상기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