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 구조(Governance)

  • 미선택됨주주현황

    주주현황

    주주현황 (’26.06월말 기준)

    삼성카드의 주식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현황-삼성생명 71.9%, 국내기관,개인 14.8%, 외국인 5.4%, 자기주식 7.9%
    주주현황-삼성생명 71.9%, 국내기관,개인 14.8%, 외국인 5.4%, 자기주식 7.9%

    배당성향

    연도별 주당액면가액,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배당금총액, 주당배당금,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배당성향 표입니다.
    기준년도 2025 2024 2023 2022 2021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645,923 664,593 609,439 622,254 551,057
    주당순이익 (원) 6,053 6,228 5,711 5,831 5,164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298,790 298,790 266,777 266,777 245,435
    주당현금배당금 (원) 2,800 2,800 2,500 2,500 2,300
    현금배당성향 (%) 46.3% 45.0% 43.8% 42.9% 44.5%
    현금배당수익률 (%) 5.3% 7.0% 7.8% 7.6% 6.7%
  • 미선택됨이사회·정관

    이사회·정관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삼성카드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SAMSUNG CARD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및 전자화폐의 발행·판매 및 관리
      • 2.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3.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 4.신용카드 등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5.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의 대행 및 위임
      • 6.시설대여업무
      • 7.연불판매업무
      • 8.할부금융을 포함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업무
      • 9.어음의 할인업무
      • 10.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 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12.지급의 보증업무
      • 13.제1호 내지 제12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 14.보험대리점 업무
      • 15.일반여행 업무
      • 16.통신판매 업무
      • 17.카드의 제작대행 업무
      • 18.회원등을 위한 동호회 조직 및 운영업무
      • 19.채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
      • 20.업무관련 출판물의 조달
      • 21.유가증권의 취득 및 이용
      • 22.부가통신 업무
      • 23.부동산 임대업무
      • 24.인터넷 사업
      • 25.자동차 대여 업무
      • 26.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7.투자자문업
      • 28.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29.신기술사업금융업
      • 30.데이터전문기관
      • 31.기업정보조회업
      • 32.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 33.상기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대여 및 판매업
      • 34.상기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수권자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이내로 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 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본 회사는 우선주식 중의 일부를 이익으로써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미지급 우선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 본 회사는 우선주식 중의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로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시에오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3.제9조의 2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제9조의 4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법인 등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 3. (삭제) <2023.3.16>

      제9조의 4. 일반공모증자

      •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 5. 동등배당 <신설 2023.3.16>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19.3.21>

      제12조. 주주명부의 기준일

      •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 기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 <신설 2025.3.20>

      •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본 회사가 발행할 전환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 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제휴업체, 국내외의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해외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기타의 경우로서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하고 전환가액은 주주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제) <2023.3.16>
      •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의 2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 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제휴업체,국내외의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국내외의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6.해외에서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기타의 경우로서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제) <2023.3.16>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의 최저 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 1.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절차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제20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 총회 개시전에 본 회사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4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

      제26조. 이사 등의 선임

      • 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상법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독립이사는 재임하더라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 중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 이사의 보선

      •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수행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독립이사가 맡으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통지 기한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경업피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

      •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그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다.
        • 1.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 2.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주요업무집행책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름)의 임면
        • 9.기타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10.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제1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위원회

      •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경영위원회
        • 2.감사위원회
        • 3.임원후보추천위원회
        • 4.위험관리위원회
        • 5.보수위원회
        • 6.내부통제위원회
        • 7.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감사위원회

      •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타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 회사는 제36조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 지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삭제)<2022.03.17>

    • 제6장 계산

      제41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31일까지 년 1회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42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기타 법정적립금
      • 3.배당금
      • 4.임의적립금
      •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3조. (삭제) <2026.3.19>

      제44조.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7장 부칙

      제1조.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제23조①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③항, 제27조①항, 제30조②항, 제37조③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⑤항, 제28조②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발기인

      본 회사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2번지의 7 김신일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2번지의 7 정영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번지 현대APT 1201003 김철기
      • 서울 도봉구 번동 461번지의 28 김영진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61번지의 37 이승재
      • 서울 성동구 중곡동 109번지의 11 정해종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18202 서홍
  • 미선택됨정도경영

    정도경영

    윤리경영

    삼성카드는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를 임직원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Samsung Value)로 추구합니다. 나아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경영 활동에서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 기준이 되는 윤리 헌장과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윤리 헌장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삼성카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 1

      우리는 고객이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객가치 창조와 고객만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

      우리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와 도덕을 준수하며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3

      우리는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없는 정직하고 깨끗한 조직을 창출하여 삼성카드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 4

      우리는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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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선택됨통합 리스크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에 대한 식별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성카드는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삼성카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리스크 관리 원칙 및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규정 개정 및 폐지, 위험 관리 조직 구조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등 전사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

    삼성카드는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을 수립 및 이행하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회사의 리스크 현황 등을 고려한 경영 전략 맞춤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에서 회사의 주요 리스크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합니다.

    • 리스크와 수익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리스크 허용 수준은
      사업 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게 결정한다.
    • 회사의 주요 경영 정책은
      리스크를 감안하여
      수립 및
      시행하며, 성과 평가에
      리스크를 반영한다.

    전사 리스크 관리 의사 결정 체계

    • 이사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 신용관리
        위원회
      • 여신심의
        위원회
      • 상품개발
        위원회
      • 대출금리
        심사위원회
      • 신사업
        개발위원회
      • 신시장
        개발위원회
      • 전사보안
        위원회
      • 신기술사업
        투자심의
        위원회

    주요 리스크 정의 및 관리 방법

    리스크명에 따르 설명에 관한 표
    리스크명 설명
    신용
    리스크
    여신 관련 기업, 개인,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관리 방법
    • 신용 리스크 대상 자산에 대한 정기적 신용 리스크 측정 및 관리
    • 신용 리스크 선행 Index 등을 통한 시장 센싱, 신용 위기 단계 판단
    • 신용 리스크 단계별 Contingency Plan 수립 및 운영
    • 시나리오별 Stress Test 및 대응 가능 여부 판단
    유동성
    리스크
    자금의 운용과 조달 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관리 방법
    • 조기 경보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 시장∙조달 시장 센싱으로 유동성 위기 단계 판단
    • 유동성 위기 단계별 Contingency Plan 수립 및 운영
    • Stress Test 및 관련 지표 정기 모니터링(자산∙부채 만기 구조, 유동성 비율, 단기 조달 비중 등)
    금리
    리스크
    시중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 또는 가치 하락 가능성 관리 방법
    • 금리에 대한 순자산 가치 민감도 산출 및 관리
    비재무
    리스크
    평판, 사무, 정보 보호, 법률, 전산, 재난 리스크 등이 발생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포함 관리 방법
    • 리스크 요인별로 관련 부서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
    • 리스크 요인별 관련 부서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 상시 점검 및 사전 예방 조치 수행
    • 사안에 따라 리스크 관리 내역에 대해 관련 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

    잠재 리스크 정의 및 관리 방법

    리스크명에 따르 설명에 관한 표
    리스크명 설명
    온라인 신종 사기(Cyber Fraud)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신종 사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고객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기 예방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 관리 방법
    • 온라인 사기 별도 전담 조직인 FDS(Fraud Detection System)운영
    • 거래 승인 시 실시간 기반의 사기 적발 시스템 적용
    • 모델링을 통한 별도 스코어링 체계를 개발하여 사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
    개인정보
    유출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를 내재하며, 개인 정보 관련 각종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법규 위반 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침 관리 방법
    •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임원 수준의 별도 조직 운영
    •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고객 정보 관련 중요 사항 의사 결정 진행
    • 정보 유출 상황에 대비한 훈련 및 점검 실시
    • 업무상 활용되는 고객 정보의 경우 시스템 차원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