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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가보조금 안내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 유류세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지급단가가 변경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 무동력차(피견인차 등), 경유 및 LPG 외 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지급 청구권자 : 운수사업자, 위·수탁차주
    • 지급액 : 경유 리터당 213.00원, LPG 리터당 151.57원
    • 경유 지급액은 2026.3.27부터, LPG 지급액은 2026.5.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지급액은 경유 리터당 292.66원, LPG 리터당 179.47원 입니다.

    화물차 톤 수별 월 지급한도

    단위 : ℓ

    화물차 톤 수별 월 지급한도 표
    구분 경유 LPG
    1톤 이하 683 1,024
    1톤 초과~3톤 이하 1,014 1,521
    3톤 초과~5톤 이하 1,547 2,320
    5톤 초과~8톤 이하 2,220 -
    8톤 초과~10톤 이하 2,700 -
    10톤 초과~12톤 이하 3,059 -
    12톤 초과 4,308 -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 지급기간 : 2026.03.01(일) ~ 2026.06.30(화)
    •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준 :
      • 변경전 : 경유가격 1,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변경후 : 경유가격 1,700원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지급단가 : {차량등록지의 지급기간 직전 주 평균 판매가(원/ℓ)-1,700원/ℓ} × 0.7 × 주유ℓ
    • 지급단가는 리터당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유가는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로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서 고시하는, 지급기간 직전 주 평균 판매가(주 기준 : 일~토요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 차량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의 주 평균 판매가가 1,800원이고 400ℓ를 주유했다면 {1,800-1,700} × 0.7 × 400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원금 28,000원 지급

    유가보조금 관계 기관 및 역할

    • 국토교통부 :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
    • 관할 관청 :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
    • 카드사 : 유류구매카드 발급·관리, 가맹점 확보·관리
    •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유가보조금 한도는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1588-8713)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신용카드 : 카드 결제일할인(청구할인)
      • 체크카드 : 삼성카드 매출전표 접수일(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의 다음 날(영업일 기준)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체크카드·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삼성카드 매출전표 접수일(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의 다음 날(영업일 기준)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포인트로 결제 시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지급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결제건을 취소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매출취소전표가 삼성카드에 접수된 후 복원되며,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복원 전까지의 결제건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